[리포트] 검경 수사권 조정...뭐가 달라지나? :::::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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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리포트] 검경 수사권 조정...뭐가 달라지나?

◀ANC▶

자치경찰제와 함께 올해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수사권이 강화됐습니다.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앞으로 실제 경찰 수사는 어떻게 달라지고,

또 시민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김상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END▶



◀VCR▶



각종 고소와 고발장이 접수되는

춘천지방검찰청 민원실.



올해부터 접수대에 검사가 직접 수사 가능한

범위를 한정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가 대폭 축소됐기 때문입니다.



(CG) 뇌물수수 등 부패범죄와

5억 원 이상 고액 사기 등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만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습니다.



이외의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해도,

경찰로 이송됩니다.



(S-U) 전에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검사가 개입해 수사를 지휘하거나

직접 수사를 맡았지만, 앞으로 경찰은

원칙적으로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게 됩니다.



(CG) 특히 범죄 혐의가 없는 경우, 과거에는 경찰이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해 검사 결정에

따라야 했지만, 이제는 자체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려 경찰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더 빠른 사건 처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INT▶

신종원/ 강원경찰청 수사 1계장

"사건 종결이 기존에는 검찰이 수사하는 기간만큼 더 길어졌지만, 경찰이 수사하면서 빨리 끝나기 때문에 (피의자의) 불안정한 지위가 빨리 해소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문제는 경찰을 믿을 수 있냐는 겁니다.



최근에는 입양아인

'정인이 학대 사망사건'으로

불신이 커지고 있는 상황.



경찰은 '책임수사제도'를 내세우며,

수사심사관과 책임수사지도관을 두고,

사건처리 과정을 여러 차례 점검할 방침입니다.



또 사건 관계자가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곧바로 검찰로

넘어가게 되고, 경찰관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검사가 직접 수사를 맡게 됩니다.



검경이 서로를 견제하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SYN▶

전대양/ 가톨릭관동대 경찰행정학과

"그간에는 사실 경찰이 검찰의 하수기관인 것처럼 돼있다 보니까 (동등하게) 못하는 점이 많았는데, 이제는 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죠."



수사권 조정의 가장 큰 취지는

검찰과 경찰 두 기관 사이의 균형을 맞춰,

공권력으로부터 국민 인권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려면 두 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꾸준한 감시도 필요합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김상훈
현장을 넘어 구조까지 살펴보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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