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주정차 단속 문자 알람 서비스 시행 :::::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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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

양구군 주정차 단속 문자 알람 서비스 시행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기 전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알려주는
민원 예방 서비스가 실시됩니다.

양구군은 이달부터 시가지 주정차 단속구간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
10분 이내 단속 예방을 알려주는
휴대폰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주 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개인정보 제공 등
사전 신청 절차가 필요합니다.
박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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