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두 배로 돌려줄게" 공사비 사기 30대 업자 징역형 ::::: 기사
본문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투/"두 배로 돌려줄게" 공사비 사기 30대 업자 징역형

공사비를 빌려주면 두 배로 갚겠다며
수차례에 걸쳐 사기행각을 벌인 30대
건축업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지난 2017년
가공의 인물과의 공사 계약서를 보여주며
5천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달까지 1억 원을
주겠다고 속이는 등,

2017년부터 2년 동안 6차례에 걸쳐
2억 천 오백만 원을 가로챈 38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 규모가 상당하고
A씨가 과거에 같은 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병선

 카톡 뉴스제보 인제군 양구군                                                

 화천군 홍천군청  춘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