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확대된 의·약학 계열 대학의
지역인재 의무 선발 비중이
강원도에서는 축소될 전망입니다.
교육부는 권고사항이었던 '지역 인재' 선발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2023학년도 대입부터
의대와 치대, 한의대와 약학 대학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30%에서 40%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강원과 제주권역의 경우
모집 정원을 채우지 못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와, 의약학 대학은 모집 정원의 20%,
의·치의학 전문대학원은 10%로,
다른 지자체의 절반 수준으로
낮게 책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