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에서 일면식도 없는 50대 등산객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20대 남성과 검찰 측이 모두 항소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에 따르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23살 이 모 씨 측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고,
사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던
검찰 측도 이에 맞춰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7월 11일 인제군 북면의
한 등산로 입구에서 50대 여성을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잔혹하게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