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수, 벌금 90만 원 확정..시장직 유지 ::::: 기사
본문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이재수, 벌금 90만 원 확정..시장직 유지

◀ANC▶

남]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재수 춘천시장이 대법원에서 벌금 90만 원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 이재수 시장은 시민 주권 시대를 만들기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백승호 기자입니다.



◀END▶

◀VCR▶

대법원이 검찰과 이재수 시장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원심과 같은

벌금 9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이재수 시장의 혐의는

호별 방문 제한 위반과 허위 사실 공표,

두 가지였습니다.



//대법원은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인 사실이 선거법상 경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 시장이 TV토론회에서

허위라는 인식을 갖고 답변했는지

단정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S-U)"1심에서 유죄로 선고됐던 허위 사실

공표 혐의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히면서

이 시장의 벌금 액수는 50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첨예한 쟁점이었던 이 혐의가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돼

이재수 시장은 시장직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재수 시장에 대한 재판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시작됐습니다.



14개월 만에 모든 재판이 마무리되면서

행정 공백 우려가 해소됐고,

현안 사업들도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재수 시장은 "그동안 심려와

걱정을 끼쳐 송구스럽다며

시민 주권 시대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 더욱 매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백승호-ㅂ-니다.◀END▶

백승호

 카톡 뉴스제보 인제군 양구군                                                

 화천군 홍천군청  춘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