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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텔레그램 성착취 영상 공유방의 시초인
'갓갓'으로부터 'n번방'을 물려받아 운영한
30대 남성, 닉네임 '켈리'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요.
여] 이 남성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는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제기되자
내일(27일)로 예정됐던 항소심 선고가 연기됐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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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경찰청은 지난해 7월
익명의 대학생들로부터 텔레그램 성착취영상
거래 사실을 제보받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아동성착취물을 판매한 운영자 '켈리'와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찍게한 '로리대장태범' 등
현재까지 11명을 검거해 5명을 구속했습니다.
일명 '켈리'로 알려진 32살 신 모 씨는
텔레그램에서 회원 5천 명을 상대로 아동
성착취물을 판매해 2,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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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진 / 강원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
"켈리는 갓갓으로부터 'n번방'의 일부를 물려받아서 'n번방'에 있는 자료를 소지하고 판매·유포한 혐의로 지금 검거돼서.."
일명 박사로 알려진 조주빈이 검거되자,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특히 신 씨는 지난해 11월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았는데,
형이 너무 과하다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춘천지검은 1심에서 2년을 구형했지만,
신 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다른 유포자를
검거하는데 단서를 제공했다며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1심보다 무거운 형이 내려질 수가 없게 됐고, 시민 단체에서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INT▶
이선미/ 춘천여성회 사무처장
"처벌 강도가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재범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강하게 처벌하는 것을 저희는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춘천지검이 급하게 변론재개를 신청해
27일로 예정된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22일로
연기됐지만,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또 검찰은 신 씨가 음란물을 제작했는지
여부를 보완 수사하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S-U) 신 씨 외에도 미성년자 3명을 협박해 아동성착취물 70여 건을 제작한 19살 배 모씨에 대한 1심 재판도 오는 31일로 예정돼 이들에 대한 재판과 형량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