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로는 추월차선...정속주행하면 법규 위반 :::::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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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로는 추월차선...정속주행하면 법규 위반

(앵커)

고속도로에는 차선마다

역할이 나눠져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편도 2차선 고속도로에서는

1차로는 추월차선이고

2차로는 주행차선으로 지정돼 있는데요,



이 점을 모르고 1차로에서만 계속 주행하면

교통법규 위반으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편도 2차선 고속도로인 중앙고속도로.



검은색 SUV 차량 한 대가 1차선에서

과속하며 질주합니다.



따라가는 차량의 속도는 140km까지

올라갑니다.



다른 차량을 추월을 한 다음에는

2차선으로 옮겨가야 하는데,

차선이 비어있는데도 2km가 넘는 거리를

1차선으로만 계속 주행합니다.



결국 지켜보던 암행순찰차가

차량을 세웁니다.



◀SYN▶ 고속도로순찰대 경찰관

"저희가 지정차로 위반으로 단속을 하나 할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게 있다는 걸 아시고

다음부터는 2차로로 안전하게 운행하세요."



단속에 적발될 경우,

벌점 10점에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됩니다.



잠시 뒤,

1차로로 운행하는 또 다른 흰색 승용차량.



암행순찰차가 따라가도 차선을 비켜주지 않고,

터널을 빠져나와 차선이 점선으로 바뀌어도

1차선으로만 주행합니다.



역시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이 운전자는 지정차로에 대해 전혀

모른 상태로 운전했다고 말합니다.



◀SYN▶ 운전자

(아예 모르셨어요?) 예예 (1차로로 계속 가면

안 된다는 거를 아예 모르셨어요?) 예예. 이제

알았어요. 설명 들어가지고..



특히 1차로 정속주행은 다른 차량들의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INT▶ 김갑식/ 강원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저속으로 운행하는 화물차와 나란히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뒤에서 앞지르기 차량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간혹 난폭운전자들이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거나..."



도로 정체가 빚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활한 소통을 위해 1차로는 비워놔야 합니다.



운전 중에 지정차로 위반 차량을 발견할 경우,

스마트국민제보 앱을 통해 직접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영상취재:최정현)
김상훈
현장을 넘어 구조까지 살펴보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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