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이 농가 인력 확보를 위해
필리핀 산후안시와
계절 근로자 470명을 입국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필리핀 계절 근로자들이 4월부터 6월까지
7차례에 걸쳐 입국하고 입국 즉시 7일 동안의
자가 격리 기간을 거쳐 농가에 배정될 예정입니다.
필리핀 계절 근로자의 체류 기간은 5개월이며
이탈 방지를 위해 현지 자산 담보 설정 등의 대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홍천군은 계절 근로자와의 의사 소통을 위해
필리핀 결혼 이민자를 통역 지원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