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단계 지역 유흥주점 운영 가능...방역 허점 :::::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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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1.5단계 지역 유흥주점 운영 가능...방역 허점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이 시행중이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지역에서는
여전히 유흥주점 운영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양구와 화천, 인제 등
도내 6곳을 포함한 7개 시군에
거리두기 1.5단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다음달 3일까지 5인 이상 집합 금지와
식당 9시까지 운영, 파티룸 집합금지 등을
시행중이나, 정작 1.5단계 지역에서는
유흥주점 운영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강원도는 정부 지침이 2단계 이상을
대상으로 해, 1.5단계 시군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서,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상훈
현장을 넘어 구조까지 살펴보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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