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거부 50대 징역형 집유 :::::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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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거부 50대 징역형 집유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소란을 피운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음주측정거부와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춘천의 한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던 중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체포된 후에도
심한 욕설 등 소란을 피운 혐의입니다.
박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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