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철거위기 주민들..터전 뺏기고 철거비까지 :::::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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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리포트]철거위기 주민들..터전 뺏기고 철거비까지

◀ANC▶
남] 다른 사람의 땅에서 집을 짓고 살다가
이런 저런 이유로 쫓겨 나는 경우 땅주인에게 집값을 받기는 커녕 오히려 철거비까지 부담해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여] 법적 보호장치가 있다고는 하지만, 현실에선 법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황구선 기잡니다.
◀END▶
◀VCR▶
노인기초연금과 종이를 주워다 파는게
수입의 전부인 74살 신옥수 할머니.

최근 월세 35만원짜리 원룸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30년 넘게 살던 집이 있지만,
비가 새도 누전이 잦아도 땅주인의
반대로 수리를 하지 못해 더이상
살 수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INT▶
"너무 억울해.. 너무 억울하고 죽을 때까지
안 잊을거야"

신 할머니는 땅주인에게 집값을 몇푼이라도
받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땅주인은 오히려 철거비용을 신 할머니에게서
받아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SYN▶
"집을 내가 헐면은 천만원에서 이천만원이
들어갈는지 몰라. 헐어내려면. 자기는 자기가
살 만큼 살았으니까, 사는 동안에 망가졌으니까
사실 신씨가 치워줘야한다고"

법은 땅주인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동네 9가구는 올초 1심 재판에서
직접 지어서 4-50년동안 살던 집에서
나가야 하는 건 물론 한 집당 천만원이 넘는
철거비용까지 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INT▶
"집값을 다만 얼마라도 보상해줘야 하는데
집값은 하나도 주지 않고 뜯는 비용까지 내놓고
가라니까는.."

땅주인의 묵인이나 동의하에 집을 지은 뒤
이른바 '도지'만 내고 수십년을 살다
이렇게 쫓겨나는 사례가 최근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발예정지에 포함되는 등의 이유로
땅값이 오르거나,

상속등으로 땅주인이 바뀌면서,
재산권 행사가 본격화되고 있는 겁니다.

현행법에는 수십년 전 토지주와 주민이
편의상 맺은 거래도 '임대차계약'으로
인정하고, 임차인 보호장치가 있지만,

◀INT▶
"토지 임차인이 지료 납부를 성실히 이행하면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를 할 수 있게되고,
그 계약이 종료됐다고 하더라도 지상건물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기 전에는 토지를 비워주지
않을 수 있는"

소송비용도 감당하기 어렵고,
'명확한 물증'을 다투는 법정에서
권리를 인정받는 게 쉽지 않습니다.

◀INT▶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같은 경우에는
(민법상) 보호규정을 잘 모르거나 잘 활용할 수
없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법으로 보호받기는 어렵습니다)"

각종 개발사업에 이어
구도심 활성화사업까지 가속화되면
갈곳없는 주민들은 계속 늘어날 예정이어서
주거약자 보호대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영상취재 홍성훈)//
황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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