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범죄자 신상공개 법원서 막혀 :::::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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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미성년자 성범죄자 신상공개 법원서 막혀

◀ANC▶

남] 아동성착취물을 구매하고 미성년자들을

유인해 성매수한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신상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여] 그런데 법원이 이 남성이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신상 공개가 취소됐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강원지방경찰청은 아동성착취물에

돈을 지불한 구매자 131명을 검거했습니다.



모든 구매자를 압수수색했는데,

이 과정에서 불법촬영 등

추가 범죄가 드러난 38살 A씨가 구속됐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트위터나 채팅 어플에 나체 사진을 올려 미성년자들을 유인했고,



그렇게 10대 여성 8명을 상대로,

성매수를 하거나 강간을 저지르고 또

일부는 성착취해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INT▶

전형진/ 강원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

"(피해자들이) 성인에 비해서 아직까지 판단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장기간에 걸쳐서 여러 미성년자를 상대로 해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이.."



범행은 지난 2014년부터 올해 3월까지

7년에 걸쳐 지속됐습니다.



◀SYN▶

A씨

"억울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혹시 제가 모르는 잘못한 게 있는지 지금 돌아보고 반성중에 있습니다."



경찰은 인터넷을 통한 미성년자 성범죄는

근절돼야 한다며, 신상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S-U) 그만큼 이번 신상 공개를 계기로

큰 경각심을 줘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뽑겠다는 경찰의 의지가 반영된 겁니다.



하지만 A씨가 법원에

신상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재판부는 오랜 고민 끝에 이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신상 공개가 취소된 겁니다.



(CG) 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피의자가 중요 범죄에 대해 부인하고 있고,

추가적인 범죄 수사가 필요하다며

인용 이유를 밝혔고,



이후 수사절차 어느 단계에서도

신상공개가 가능하지만 현 단계에서는 공익상 긴급한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경찰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고 시민들과 여성단체도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SYN▶

이선미/ 춘천여성회 사무처장

"가해자에 대한 실명공개를 전국민이 공분하면서 공개 요청을 했던 사안인데요. 이런 것들이 지금 좌절되지 않고 계속해서 실명이 공개되고.."



한편, A씨에게는 미성년자 성매수와 강간, 불법촬영, 음란물 제작 등 모두 7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김상훈
현장을 넘어 구조까지 살펴보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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