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지난 8월 원주와 춘천 강릉의 PC방을 돌며
무전취식을 일삼고, 7차례에 걸쳐 현금 등
136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지적장애인 26살A씨에게 징역 2년을
산고했습니다.
재판부는 PC방 직원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절도를 시도하거나 여성 혼자 일하는
편의점에 흉기를 들고 들어 간
강절도 미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A씨는 장애와 관련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범행을 볼 때 A씨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