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은
농지정책 수립의 기초자료가 되는
농지대장을 정비해
농지의 불법 임대과 무단 휴경 등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시정하기 위해
농지 이용 관리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난해 농지 이용 관리 지원 사업을 통해
처분 대상 농지 54필지를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농지들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의견 청취와 청문회 등을 거쳐
원상회복 하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올해도 농지 이용 관리 보조원 7명을
읍‧면별로 1명씩 배치해
농지대장 정비와 농지 이용 실태를
조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