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저소득 주거급여지원사업 확대 모집 :::::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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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

양구군 저소득 주거급여지원사업 확대 모집

저소득층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주거급여 지원 기준이 완화돼 주거복지 혜택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양구군은
주거급여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하면서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45% 이하를 적용합니다.

또, 자가 가구에 지원되는 수선급여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보수 범위를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21% 인상해 최대 1,241만원까지
지원합니다.

특히, 임차급여는 기준 임대료를 기준으로
4인가구에 대해 최대 23만 9천 원을
지원합니다.
박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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