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은 2차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가능 분야는 공동주택의 보수·보강이나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단지 내 도로 유지보수, 재해 우려가 있는
석축, 옹벽, 담장의 정비 등입니다.
이 사업은 입주자 대표회의나 전체 입주자의 2/3 이상이 동의하면 신청할 수 있고, 지원은 총사업비 중 50% 범위 내에서 이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