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협의체, 접경지역특례안 강원도에 건의 :::::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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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협의체, 접경지역특례안 강원도에 건의

도내 접경지역이 모여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에

접경지역 특례 법안을

반영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화천군과 철원군 등

도내 접경지역 다섯 곳이

모인 행정협의체는

군부대 식자재 접경지역

농축산물 우선 구매 의무화,

미활용 군부대 부지 처분 특례 등

접경지역 특례안을 강원도에 전달했습니다.



이와 함께 군 소음피해 보상금

산정 기준을 개선하고,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절차도

개정안에 반영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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