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의암호 선박전복사고 관련 공무원˙ 업주 8명 불구속 기소 :::::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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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의암호 선박전복사고 관련 공무원˙ 업주 8명 불구속 기소

◀ANC▶

지난 2020년 8월 6일 발생한

춘천 의암호 선박전복사고와 관련해



검찰은 당시 춘천시청 교통환경국장 등

공무원 7명과 인공수초섬 제작사

현장총괄책임자 등 모두 8명을

엄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춘천시와 수초섬 제조사는

산업안전보전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승연 기잡니다.



◀VCR▶

2년 전 집중호우 당시 춘천 의암호에서

경찰순찰선과 행정지도선 등이 침몰하면서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된 사고와 관련해

검찰의 수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춘천지방검찰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당시 춘천시 안전관리책임자이자 교통환경국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춘천시 환경정책과장과 환경정책과장 직무 대행,

환경정책과 유역관리팀장 등

춘천시청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 6명에게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사고 당시 인공수초섬 유실 상황을 알지 못한

제작업체 사장은 불기소 처분한 반면

업체 현장총괄책임자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이번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사고가

자연재해가 아닌 수초섬 유실에 대한

책임에 급급한 춘천시와 제작업체에 의한

인재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춘천시의 설치 장소 검토 부실에 따른

인공수초 수령 지체로 임시계류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집중호우와 댐 방류 등 위험 상황에서

작업 지시 또는 묵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수초섬이 유실되는 과정에서

수상통제선에 걸려 선박이 전복되기 전까지

3차례에 걸친 고박 시도가 모두 실패하는 등

안전을 무시한 무리한 작업이 이뤄졌다며,



춘천시와 인공수초섬 사업주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춘천지방검찰청은 이번 사건의

공소 유지에 집중하는 한편

중대재해 등 안전사고에 대응해

경찰, 노동청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승연입니다.





















박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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