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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문순 화천군수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최 군수가 주민 체육대회 등에 지원 범위와 규모를 벗어난 돈을 지원해 기부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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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화천에서 열린
이장과 새마을 부녀회 합동 체육대회.
화천군은 2년 동안
식사비와 진행비 등
1억 천여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또, 화천에 주둔한 3개 사단 축제에도
위문금으로 각각 2천만 원씩을 지원했습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이런 지원금이
최문순 화천군수의 기부 행위냐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최 군수가
선거를 염두해 두고 지원했는지,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인식을 했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2억 3천만 원의 지원금이
관련 조례가 정한 범위와 규모를 넘었다며
최문순 군수의 기부 행위가 맞다고 판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합동 체육대회에
이장과 새마을 부녀회 가족들까지 참여해
식사 등을 했는데, 관련 조례에는
가족까지 지원하도록 돼 있지 않다는 겁니다.
또, 군부대 위문금에 대해서는
예비군 육성 자금을 끌어다 지원했고
보조금 심의도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마디로 편법 지원이라는 겁니다.
(S-U)"재판부는 최문순 군수가
행사를 지원하면서 기부 행위에 대한 고의와
위법성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공무원들과 회의를 하면서
선거법이 언급됐었는데도
조례 개정 등을 하지 않았다며
최문순 군수의 책임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최 군수는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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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을 위해서 직원들하고 같이 일하다가 발생한 사안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위법 사실이 없다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2심, 3심 절차에 걸쳐서 사실대로 규명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열릴 재판에서
최문순 군수의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최 군수는 군수직을 잃게 됩니다.
MBC 뉴스 백승호-ㅂ-니다.◀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