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창범 전 양구군수, 역세권 투기 혐의 '무죄' ::::: 기사
본문 바로가기

전창범 전 양구군수, 역세권 투기 혐의 '무죄'

◀ANC▶

부동산 투기 혐의를 받는

전창범 전 양구군수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전창범 전 군수가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토지를 매입했다고 보기 어려워

공소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이승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역세권 부동산 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창범 전 양구군수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1심 선고 공판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는

관련 법상 비밀에 해당하지만,

피고인이 미공개 정보를 취득해

토지를 매입했다고 보기 어렵다"//



//"매수한 토지 위치와

소유권 이전 등기 과정,

집을 짓고 거주한 점을 볼 때,

통상적인 토지 이용에 해당한다"며

무죄 판단의 근거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본 겁니다.



전 씨는 양구군수로 재임 중이던

지난 2016년 7월 양구군 양구읍 하리

일대 땅 1,400 제곱 미터를

1억 6천만 원에 매입했고,



퇴임이후 매입 부지 일대가

춘천과 속초를 잇는

동서고속화철도 역사 부지로 선정됐습니다.



수사기관은 전 씨가 토지 매입 전인

2014년 동서고속화철도

노선 발굴 용역 업체 관계자로부터

철도 노선 등에 대한

미공개 정보를 취득한 뒤,



토지를 매입해 1억 8천만 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거뒀다며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전 군수는

퇴임 이후 전원 생활을 위해

매입한 토지라며 혐의를

줄곧 부인했습니다.



◀INT▶[전창범/전 양구군수]

"제가 먼저 살던 집은 오히려 예비타당성조사상에

역사 위치보다 더 가깝고, 더 땅이 값이 나가고.

그런 집을 팔아서 이 집을 샀습니다."



지난해 부동산 투기 혐의로

전현직 지방자치단체장 가운데

처음으로 구속됐던

전창범 전 양구군수가



1년 4개월에 걸친 재판 끝에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검찰의 항소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승연 기자입니다(촬영기자:김유완)



◀INT▶
이승연

 카톡 뉴스제보 인제군 양구군                                                

 화천군 홍천군청  춘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