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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혐의를 받는
전창범 전 양구군수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전창범 전 군수가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토지를 매입했다고 보기 어려워
공소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이승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역세권 부동산 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창범 전 양구군수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1심 선고 공판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는
관련 법상 비밀에 해당하지만,
피고인이 미공개 정보를 취득해
토지를 매입했다고 보기 어렵다"//
//"매수한 토지 위치와
소유권 이전 등기 과정,
집을 짓고 거주한 점을 볼 때,
통상적인 토지 이용에 해당한다"며
무죄 판단의 근거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본 겁니다.
전 씨는 양구군수로 재임 중이던
지난 2016년 7월 양구군 양구읍 하리
일대 땅 1,400 제곱 미터를
1억 6천만 원에 매입했고,
퇴임이후 매입 부지 일대가
춘천과 속초를 잇는
동서고속화철도 역사 부지로 선정됐습니다.
수사기관은 전 씨가 토지 매입 전인
2014년 동서고속화철도
노선 발굴 용역 업체 관계자로부터
철도 노선 등에 대한
미공개 정보를 취득한 뒤,
토지를 매입해 1억 8천만 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거뒀다며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전 군수는
퇴임 이후 전원 생활을 위해
매입한 토지라며 혐의를
줄곧 부인했습니다.
◀INT▶[전창범/전 양구군수]
"제가 먼저 살던 집은 오히려 예비타당성조사상에
역사 위치보다 더 가깝고, 더 땅이 값이 나가고.
그런 집을 팔아서 이 집을 샀습니다."
지난해 부동산 투기 혐의로
전현직 지방자치단체장 가운데
처음으로 구속됐던
전창범 전 양구군수가
1년 4개월에 걸친 재판 끝에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검찰의 항소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승연 기자입니다(촬영기자:김유완)
◀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