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지방의회 의원이
협찬·기부를 요구하거나
채용 등 인사 업무에 개입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개정안을
오늘(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지되는 청탁 유형은 출연·협찬 요구,
채용·승진·전보 개입,
계약 당사자 선정 개입, 수상·포상 개입,
감사·조사 개입 등입니다.
지방의회 의장은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하면 해당 의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