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지난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
‘부동산 임대차 신고제’ 정착을 위해
7개 시를 대상으로
홍보와 만족도 설문조사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 간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해
임대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는 내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