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 신고제 정착 추진 :::::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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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부동산 임대차 신고제 정착 추진

강원도는 지난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
‘부동산 임대차 신고제’ 정착을 위해
7개 시를 대상으로
홍보와 만족도 설문조사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 간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해
임대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는 내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강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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