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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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내년부터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지난해 12월 발생한 강릉 펜션 사고를 계기로 내년 초부터 숙박업소와 농어촌 민박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END▶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개정안은 가스보일러 등 가스 사용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할 경우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위반하면 2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이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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