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인묵 양구군수의 무죄가 확정돼 직위를 유지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열린 최종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군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조 군수는 지난해 2월24일 출판기념회를 열어 자신이 직접 쓰지 않은 책을 편저자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도내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명 가운데 조인묵 양구군수와 심규언 동해시장이 3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이재수 춘천시장과 최문순 화천군수 등은 대법원 판결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