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도 기회발전특구.. 특별법 조항 삭제하라" :::::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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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도 기회발전특구.. 특별법 조항 삭제하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오늘(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정책 추진 근거법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법안에는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대상을

기존 정부 발의안의 비수도권 지역에서

비수도권 지역이나

수도권 중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으로

대상 지역이 확대되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 영남, 호남 등

비수도권 시민사회단체들은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을 계속해서 가속화시키는

독소 조항이라며 즉각 삭제를 촉구했습니다.



강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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