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오늘(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정책 추진 근거법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법안에는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대상을
기존 정부 발의안의 비수도권 지역에서
비수도권 지역이나
수도권 중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으로
대상 지역이 확대되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 영남, 호남 등
비수도권 시민사회단체들은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을 계속해서 가속화시키는
독소 조항이라며 즉각 삭제를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