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디지털 성범죄 중형 확정 잇따라 :::::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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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리포트]디지털 성범죄 중형 확정 잇따라

◀ANC▶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판매한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한

중형 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부 피고인들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의 판단까지 받았는데,

형량은 조금도 줄지 않았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디지털 성범죄 재판이 진행된 춘천지방법원.



피해자를 대신해 법정을 찾은

시민단체가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SYN▶

"가해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이러한 시민들의 공분이 모아져 디지털

성범죄자들도 무거운 죗값을 받고 있습니다.



조주빈의 박사방과 n번방을 모방해

성착취 영상을 재판매한 중학생들.



[그래픽] 등급을 매겨 입장료를 받고,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 만 5천여 개를

팔아 3천5백만 원을 챙겼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주범인 17살 정모군에게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3년 6개월을, 제모군에게 징역 장기 2년 6개월에 단기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이 노예 작업할 개발자 팀원을 구한다'는 공고까지 올려 제2의 n번방을 만든 일당들.



이들은 여중생 등 피해자 3명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만들어 판매했습니다.



주범인 로리대장태범 19살 배모군.



재판 과정에서 반성문을 133차례나 작성하며

대법원까지 갔지만, 결국 미성년자가 받을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인 장기 10년에 단기 5년형이 지난달 최종 확정됐습니다.



또 공범 2명도 징역 7년형이 확정돼

재판이 마무리됐습니다.



(S-U)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판매한 사람들에게는 중형이 내려지고 있지만, 구매자들에게는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착취물 영상 270여 개를 내려받아 소지한

20대 남성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텔레그램을 통해 성착취물 2,200여 개를

저장한 20대 남성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범행을 반성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는 게 집행유예의 이유였습니다.



◀INT▶

정윤경/ 춘천여성민우회 대표

"성착취물을 판매하고 구매하는 것에 대해서 전반적인 의식이 어느정도인가라는 게 (판결에) 들어있습니다. 집행유예가 나왔다는 거는 이건 대수롭지 않다는 거죠."



시민단체들은 처벌도 중요하지만,

디지털 성범죄가 중대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김상훈
현장을 넘어 구조까지 살펴보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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