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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리포트]공원일몰제 발등의 불

◀ANC▶
공원으로 지정된 부지를 공원으로 개발하지 않으면 용도를 해제하는, 공원 일몰제가 내년 7월부터 시행됩니다.

각 지자체들이 민간업체까지 끌어들여
공원 개발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기간이
빠듯하고 부작용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강릉시 홍제동의 한 공원부지입니다.

내년 7월 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강릉시가 이 일대에 민간업체를 끌어들여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업체로부터 최근 토지보상비 232억 원을 받았고, 내년 4월에는 실시 계획 인가를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INT▶ 김성중/강릉시 도시기반담당
"2023년 5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명품 공원을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힐링 공간이나 휴식처로 제공할 그럴 계획입니다."

공원 일몰제는 그동안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으로 지정된 부지를 내년 6월까지 개발하지 않고 방치하면 공원에서 해제하는 겁니다.

지자체의 개발 비용 부담을 덜기위해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는 특례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민간 투자자가 부지를 매입해 30%를
아파트 등 비공원시설로 개발하고,
나머지 70%는 공원시설로 만들어 기부채납하는 방식입니다.

((이음말=이웅 기자))
이처럼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추진 중인 곳은 강릉에서 4곳, 전국적으로는 77곳에 달합니다. 하지만 곳곳에서 사업 추진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공원 개발을 하기로 했던
민간 업체들이 사업을 포기하는 것.

지역마다 미분양 물량이 쌓이면서
아파트 분양으로 수익을 올리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원주를 비롯해 인천과 대전 등
전국 14곳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무산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업 인허가 기간이 촉박한 것도 문제입니다.

내년 6월 말까지 지자체마다 실시계획 인가를 마쳐야 하는데 업체의 토지 보상비 예치와 각종 심의 진행 등으로 시간이 빠듯합니다.

이 때문에 강릉 등 전국 지자체 15곳이
국토교통부에 일몰제 유예를 건의한 상태입니다.

◀SYN▶ 국토교통부 관계자
"그것(일몰제 시행)을 연기하는 게 되게 부담스러운 상황이에요.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의 여지도 있고 그래서.."

내년 6월까지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인허가가 완료되지 않아 무효가 되면
공원으로 묶였던 땅은 땅주인들에게 돌려줘야 하고, 사업자들은 투자비를 매몰 비용으로 고스란히 날리게 됩니다.

MBC NEWS 이웅입니다./(영상취재 양성주)
◀END▶
#공원일몰제, #민간공원 특례사업
이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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