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직권조치 :::::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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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

양구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직권조치

군부대 개편 이후, 인구 감소에 대비해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강화됩니다.

양구군은 육군 2사단 해체 이후, 주민등록상 인구 수가 2만 2,160명까지 감소돼
주민등록신고 의무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합니다

특히, 군부대 기숙사와 각급 학교,
기관 관사 입주자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해 양구에 거주하면서 주소지가 다른 경우
주민등록법을 적용해 최고장을 발송한 뒤
과태료 부과나 직원 이전 조치를 내릴
방침입니다.

양구군은 오는 2030년까지 인구 3만 천 명을 목표로 인구늘리기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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