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 TF는
지난 17일 민사고 현장 조사 결과,
강원도교육청이 정 변호사 아들의
강제전학 처분을 무력화해
피해 학생의 고통이 가중됐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당시 “강원도교육청 징계조정위원들에게
물리적 외압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민사고가 학교폭력 피해 학생 보호 기간
'수업 자료'만 제공해
피해 학생이 학습권과 보호를
보장받지 못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피해 학생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점은
안타깝지만, 외압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