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 '거북이 운전', 불법주정차 여전 :::::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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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학교 앞 '거북이 운전', 불법주정차 여전

◀ANC▶



남] 앞서 보신 것처럼 오늘은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들의 첫 등굣날이었습니다.

학교 앞 도로마다 긴장감이 감돌았는데요.



여] 운전자들은 아이들 안전에 신경 쓰며

규정 속도를 맞췄는데,

과속이나 불법 주정차는 여전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END▶



◀VCR▶



등교개학 첫날.



아이들을 태운 차량이 속속

학교 정문 앞에 도착합니다.



학교 앞 도로에선

차량들이 규정 속도에 맞춰,

느릿느릿 거북이 운전을 합니다.



논란도 많았지만,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위해 당연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INT▶

초1 학부모

"내 아이도 있고, 또 다른 아이들도 생각해서 학교 앞에서는 과속을 하지 않고 30km로.."



하지만 일부 차량들은

어린이보호구역에 진입해서도 속도를 내다가

이동식 카메라에 그대로 찍혔습니다.



[CCTV] 한 흰색 승용차는 버젓이

중앙선을 침범해 불법 유턴을 하다가

곧바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자칫하면 아이를 태운 다른 차량과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SYN▶

"방금 여기 중앙선 침범해서 교통단속되신 거예요."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는데도,



춘천에서는 등하굣길에 차량 22대가

규정 속도를 크게 초과해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INT▶

박기준/ 춘천경찰서 교통관리계장

"스쿨존에서 위반 속도가 40km/h (시속 70km/h ~)이상일 경우, 범칙금 12만 원과 벌점이 60점 부과되기 때문에 바로 면허 정지가 될 수 있는 속도입니다."



스쿨존에서 아이들을 위협하는 건

또 있습니다.



(S-U) "불법 주정차도 문제입니다. 이렇게 학교 앞 횡단보도에 주정차가 돼있으면 운전자가 아이들이 건너는 모습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스쿨존 내 주정차 단속은 지자체 권한.



경찰은 불법 주정차량마다

'안전 경고장'을 걸며 주의를 주고 있는데,

다음 달부터는 지자체와 합동 단속에 나섭니다.



'민식이법'에 따라 강원도는 교통량을 고려해

2년 안에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770여 곳에 과속단속 카메라와 신호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김상훈
현장을 넘어 구조까지 살펴보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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