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남) 고질적인 불법주정차 차량에
정부와 각 시군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여) 안전을 위협하는 주정차는 어플로 곧바로 신고를 받아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데,
1분만 세워도 단속 대상이 됩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지난 2017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당시 소방당국은 화재현장 인근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때문에 불법주정차에 대한
강력한 제재 필요성이 제기됐고,
정부도 고질적인 안전무시관행을 없애겠다며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 네 곳을 발표했습니다.
(반투명CG)
금지구간은 소화전 등 소방시설 5m 이내와
버스 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입니다.
앞으로 해당 구간에서는 24시간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S-U) 핵심은 주민신고제인데요,
안전신문고 어플만 있으면
누구나 간단하게 위법차량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같은 자리에서 1분 간격으로
사진 2장을 찍어 신고하면 됩니다.
사진을 안전신문고 어플에 올리면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도 해당 지자체에서 자동으로
4만원에서 8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INT▶
함엄석/ 강원도 건설교통국 교통과
"전에는 현장에 나와서 단속요원이 현장에 대한 불법성을 확인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게 됐는데,
이제는 주민신고를 하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방식을 변경이 됐습니다."
주민신고제는 빠르면 이번주부터 늦어도
다음달 초까지는 모든 시군에서 실시될 것으로 보여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