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이번주부터 실시 ::::: 기사
본문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이번주부터 실시

◀ANC▶

남) 고질적인 불법주정차 차량에

정부와 각 시군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여) 안전을 위협하는 주정차는 어플로 곧바로 신고를 받아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데,

1분만 세워도 단속 대상이 됩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지난 2017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당시 소방당국은 화재현장 인근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때문에 불법주정차에 대한

강력한 제재 필요성이 제기됐고,



정부도 고질적인 안전무시관행을 없애겠다며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 네 곳을 발표했습니다.



(반투명CG)

금지구간은 소화전 등 소방시설 5m 이내와

버스 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입니다.



앞으로 해당 구간에서는 24시간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S-U) 핵심은 주민신고제인데요,

안전신문고 어플만 있으면

누구나 간단하게 위법차량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같은 자리에서 1분 간격으로

사진 2장을 찍어 신고하면 됩니다.



사진을 안전신문고 어플에 올리면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도 해당 지자체에서 자동으로

4만원에서 8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INT▶

함엄석/ 강원도 건설교통국 교통과

"전에는 현장에 나와서 단속요원이 현장에 대한 불법성을 확인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게 됐는데,

이제는 주민신고를 하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방식을 변경이 됐습니다."



주민신고제는 빠르면 이번주부터 늦어도

다음달 초까지는 모든 시군에서 실시될 것으로 보여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김상훈
현장을 넘어 구조까지 살펴보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제보를 주시면 달려갑니다.
이메일 항상 주시하고 있습니다.

 카톡 뉴스제보 인제군 양구군                                                

 화천군 홍천군청  춘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