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발생 이후 첫 외국인 근로자 배정 :::::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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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첫 외국인 근로자 배정

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으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양구군에 배정됩니다.

법무부는 지난 2019년 11월
계절 근로자 출국 이후 1년 6개월 만에
우즈베키스탄 계절근로자 63명을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구군에
내일(13일) 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양구군은 1차로 배정된 63명에 이어
자가격리 중인 2차 계절근로자 90명과
심사과정에 있는 3차 계절근로자 70명 등
160명의 추가 배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구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농가 30여명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과 불법체류 방지 등 사전설명회를 실시했습니다.
박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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