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은 장애인이나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해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을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설치할 편의시설은
관계법령에서 설치를 의무화하지 않은
소규모 공중이용시설로, 현관 자동문이나
경사로, 점자블록, 화장실 이용 시설 등에
한 곳당 최대 3백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양구군은 이를 위해 9월 30일까지 신청받기로 하고 300㎡ 미만의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제2종 근린생활시설, 500㎡ 미만의 학원, 종교시설, 운동시설 등으로 신청대상을 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