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공중이용시설 접근성 개선 추진 ::::: 기사
본문 바로가기
양구

양구군, 공중이용시설 접근성 개선 추진

양구군은 장애인이나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해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을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설치할 편의시설은
관계법령에서 설치를 의무화하지 않은
소규모 공중이용시설로, 현관 자동문이나
경사로, 점자블록, 화장실 이용 시설 등에
한 곳당 최대 3백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양구군은 이를 위해 9월 30일까지 신청받기로 하고 300㎡ 미만의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제2종 근린생활시설, 500㎡ 미만의 학원, 종교시설, 운동시설 등으로 신청대상을 정했습니다.
박병근

 카톡 뉴스제보 인제군 양구군                                                

 화천군 홍천군청  춘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