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인건비 줄 1천만원 도박 탕진…강도짓 50대 징 ::::: 기사
본문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공사장 인건비 줄 1천만원 도박 탕진…강도짓 50대 징

인건비로 지불해야 할 천만원을 도박으로
탕진하자, 흉기를 들고 펜션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50대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강도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공사현장 인건비로 지불해야 할 천만원을 도박으로 탕진하고 1억원가량의 빚도 갚지 못할 처지에 놓이자, 지난해 11월 21일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홍천의 한 펜션에
손님을 가장해 강도짓을 벌이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살해 후 금품 빼앗으려 특정 부위만
공격한 수법이 잔혹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방해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권병화

 카톡 뉴스제보 인제군 양구군                                                

 화천군 홍천군청  춘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