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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리포트]이광재, 임대차법 시행 전 전월세 전환

◀ANC▶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국회의원이 임대차법

시행 전 전세를 월세로 전환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 의원 측은 당시 기준보다 월세를 적게 받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허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이광재 의원의 배우자가

서울의 주상 복합건물의 전세를 월세로 전환한 것은 지난해 7월입니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약 두 달 전입니다.



전세 3억 원을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50만 원으로 전환했습니다.



지난해 9월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전·월세 전환율 2.5%를 적용하면

13% 정도를 올려받은 셈이 됩니다.



이광재 의원 측은 "세입자가 원해서 월세로

전환했고 당시 전·월세 전환율 4%를 적용하면 임대료가 오히려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당시, 임대차법 시행령 논의가 시작되기 전이어서,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픽] 이 의원실 관계자는 전·월세 전환에 문제가 없더라도, 변경된 전·월세 전환율에

따라 조정하겠다고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국민의힘은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박주민 국회의원 등 문재인 정권의 전월세 인상 논란에 강원도 국회의원이 이름을 올린 데

부끄러움을 느낀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또 "이광재 의원은 부산시장 보궐선거 지원을 중단하고 도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INT▶

이호근/국민의힘 강원도당 사무처장

"유독 법 시행 전에 민주당 의원들이 본인 주택의 전·월세 가격을 올려 받았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이라도 국민과 도민 앞에 사죄해야 합니다."



'부동산 민심'이 싸늘해지는 가운데

다음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지역 정치권의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허주희입니다.

◀END▶
허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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