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5명 사상 사고 낸 트럭 기사에 금고형 선고 :::::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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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군인 5명 사상 사고 낸 트럭 기사에 금고형 선고

지난 3월 군용 지프차를 들이받아
군인 5명이 숨지거나 다치게 한
화물차 운전기사에게 금고형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10단독 유상호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39살 강 모 씨에게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3월 5일 철원군 서면 자등리
463번 지방도에서 강 씨가 몰던 2.5t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군용 지프를 들이받아 군인 2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김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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