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음주단속 기준 강화 첫날, 여전한 운전자 ::::: 기사
본문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R)음주단속 기준 강화 첫날, 여전한 운전자

◀ANC▶
바로 오늘 0시부터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적용됐습니다.

법 시행 첫 날, 조금은 달라진 모습일지
먼저 이병선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END▶
◀VCR▶

(s/u) 현재 시각 25일 0시 8분.
'제2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첫 날입니다.
단속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단속을 시작한지 한 시간 뒤.

여성과 함께 차를 타고 있던 30대 남성이
감지기에 숨을 내뱉자 경고음이 울리며
빨간 불이 깜빡입니다.

소주 1병을 넘게 마셨다는 이 남성은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콜농도
0.115%가 나왔습니다.

◀SYN▶음주단속 동승자
"술이 약해서요 (그러니까 술이 약하신 분이면 더) 진짜 몰랐어요 죄송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수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드릴 수 없어요)"

단속에 적발된 60대 남성은
숨을 내뱉는 대신 들이마시거나,
혀로 측정구를 막은 채 숨을 내쉬는 등
갖가지 방법으로 측정을 방해합니다.

◀SYN▶음주단속 운전자
"(혓바닥으로 이렇게 막으시네) 그냥 분 건데요? (5분 간 기다리겠습니다)

경찰관과 10여 분 동안 더 실랑이를 벌이고 측정에 응한 남성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0.075%. 면허 정지 수치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법이 발효된 직후
실시된 음주단속에서 원주에서만
3건, 도내에서 12건이 적발됐는데,

이 가운데 면허취소 수치인 0.08%를
넘은 경우가 10건이었습니다.

혈중알콜농도 0.08에서 0.1% 사이의
수치로 적발된 4명은
종전에는 면허정지로 처리됐지만
법 개정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INT▶
정연호 / 원주경찰서 교통관리계
"한 잔이라도 마셨으면 대중교통 이용해야
합니다"

법은 나날이 강화되고 있지만
음주운전이 버릇으로 굳어진 운전자들은
여전합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영상취재 임명규)
이병선

 카톡 뉴스제보 인제군 양구군                                                

 화천군 홍천군청  춘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