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58호 입주자 모집 :::::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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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58호 입주자 모집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부터

'제3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합니다.



모집물량은 강원도 58호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5,811호입니다.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 신혼부부는

소득·자산 등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12월 초부터 입주할 예정입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풀옵션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 양육는 가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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