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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초,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된 의암호 선박사고,
아직도 생생한데요.
경찰이 사고 세 달이 지난 오늘
춘천시 공무원 6명을 포함해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넘겼는데,
당사자들이 혐의를 부인하는 데다
춘천시도 반박 입장을 내면서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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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결과, 사고 발생의 시발점은
부실한 인공수초섬 임시 계류 조치였습니다.
사고 당시 인공수초섬은
최종 설치 장소가 조정경기장과 겹쳐,
다른 곳에 임시 계류돼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임시 계류여서,
닻 8개를 대칭으로 설치하는 기존 방식보다
부실하게 계류가 됐고 안전 진단도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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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경찰청 관계자
"(닻을 팔방으로 안 하고) 로프로 한쪽 면만 반대편은 할 수 없으니까 데크에 한 쪽 기둥에다가 여섯개만 묶어놨어요."
그러다 보니 댐방류 상황에서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수초섬이 떠내려 간 겁니다.
위험작업 지시와 묵인이 그 다음입니다.
집중호우와 댐 방류가 이어지던 8월 3일부터
사고 당일인 6일까지 춘천시와 수초섬 업체는 배를 띄우는 부유물 제거 작업을 지시 또는 묵인했고,
이후 수초섬이 떠내려가
결박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났다는 판단입니다.
수초섬 업체와 관리·감독을 한 춘천시가
적극적인 작업중지 지시와 철수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S-U) 이에 따라 경찰은 춘천시 교통환경국 소속 공무원 5명과 안전총괄과 수상안전 담당자 1명, 업체 관계자 2명 등 모두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춘천시는 "작업을 시킨 적이 없고 공사 중 안전 관리는 업체 몫"이라며 7장에 걸쳐 반박문을 냈고, 업체 측도 "스스로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단체에서도 안전관리 상황에서 공무원이 현장업무를 기피할 수 있냐고 반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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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 안 나가고 철수하라 지시만 하면 되는 거냐, 일단 현장에 나가야 뭐 상황이 어떤지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의암호 참사로 숨진 고 이영기 주무관과
이종우 경감은 위험직무 순직이 결정된 상황.
논란을 의식한 경찰은
공식 브리핑이나 인터뷰 없이
수사 결과만 발표한 후 현장을 떠났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