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다음 달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제 :::::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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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다음 달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제

춘천시가 다음 달 31일까지

동물 등록 자진신고제를 운영합니다.



신고 대상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개입니다.



신고는 동물병원에서 할 수 있고,

변경 신고는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0일 이내,

동물이 죽은 경우는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 등록을 하지 않거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각각 60만 원과 4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송미
사건사고/문화/병의원/양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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