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오늘,
일면식도 없는 50대 여성을 살인한 혐의로
기소된 23살 이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법원은 이 씨에게 2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초등학생 때부터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생각을 지속해
20살 무렵에는 살해 대상을 찾는 등 범행계획을 구체화했다며, 재범 위험성이 높아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할 필요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7월 11일 인제의
한 등산로 입구에서 50대 등산객을
수십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