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당국, 오늘부터 페인트제조·판매점 안전 관리 :::::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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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소방당국, 오늘부터 페인트제조·판매점 안전 관리

강원 소방이
인화성이 강한 페인트와 희석제 등을 취급하는
페인트 제조·판매점에 대해
안전관리에 나섭니다.

강원도소방본부는 오는 11월 말까지
위험물 판매점 139곳을 찾아
허가 여부를 확인하고, 위험물 안전관리 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을 보관하고 취급하는
업소는 관할소방서에 위험물 판매취급소로
허가를 받아야 하며, 무허가 업소로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김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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