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암호 참사' 춘천시 공무원 모두 "공소사실 부인" ::::: 기사
본문 바로가기

'의암호 참사' 춘천시 공무원 모두 "공소사실 부인"

◀ANC▶

지난 2020년 8월에 발생한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와 관련해,



사고 당시

춘천시 안전관리책임자 등 공무원 7명과

수초섬 업체 현장 총괄 책임자 1명의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피고인들은 모두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이승연 기자입니다.





◀VCR▶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지난달 업무상 과실 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한

피고인은 당시 춘천시청 담당 국장 등 공무원 7명과

인공수초 제작업체 안전관리책임자 1명입니다.



이들에 대한 첫 재판이

사고 발생 1년 10개월 만에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춘천시와 인공 수초섬 제작 업체의

대리인 2명도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검찰은 약 20분 동안 공소사실을 제기했습니다.



춘천시가 집중호우와 댐 방류 등으로

인공 수초섬 유실 방지 작업자들의

사고 우려가 있었지만,



작업 중지와 대피 지시 등 안전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적시했습니다.



또, 춘천시가 업체로부터 납품받은

인공 수초섬을 장마 전에 설치할 수 있었음에도,



사전 검토 부실에 따른 민원 제기로

설치가 연기되면서 인공 수초섬이 유실되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들은 모두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INT▶[조정환/춘천시 피고인측 변호인]

"(인공 수초섬 설치 업체의) 보트 하나가

돌발행동을 한 겁니다. 그건 아무도 예견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춘천시 공무원들은 전혀

예견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



또, 재판부에 1만 쪽에 달하는

검찰 측 증거자료를 검토할 충분한 시간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공판은 두 달 뒤인

8월 12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mbc뉴스 이승연입니다.

◀END▶
이승연

 카톡 뉴스제보 인제군 양구군                                                

 화천군 홍천군청  춘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