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유류 운반 차량 운전한 50대 입건 ::::: 기사
본문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만취 상태로 유류 운반 차량 운전한 50대 입건

운전 면허 취소 수치의 3배가 넘는
만취 상태로 경유가 가득 실린 유조차를 운전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경기도 성남시 54살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습니다.

A씨는 오늘 오전 11시 9분쯤
홍천군 화촌면 성산리 국도 44호선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0%로
5톤 유류 운반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오늘 새벽 4시까지
술을 마신 뒤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서울양양고속도로를 거쳐 홍천까지
약 130km를 달렸다"고 밝혔습니다.
허주희

 카톡 뉴스제보 인제군 양구군                                                

 화천군 홍천군청  춘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