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양양군수 기부 혐의 2심 판단은? :::::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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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화천

화천·양양군수 기부 혐의 2심 판단은?

◀ANC▶

남] 기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문순 화천군수와 김진하 양양군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여] 같은 혐의를 받는 두 군수의 운명이 엇갈려 있는 상태인데, 2심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김진하 양양군수가 2심 재판을 받으러

법정에 들어섭니다.



2시간여 뒤,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최문순 화천군수도

같은 법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았습니다.



같은 날, 똑같은 법정에 선

화천과 양양군수의 혐의는 공교롭게도 모두

기부 행위입니다.



죄명이 같지만 화천군수는 1심에서

'당선무효형', 양양군수는

'직위유지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의 운명을 가른 것은

자치단체 조례에 대한 해석 차이였습니다.



양양군수는 노인회 회원들에게

천 8백여만 원의 워크숍 경비를 지원했지만

1심에서 양양군 조례 범위를

넘어서지 않았다고 판단받았습니다.



반면, 화천군수는 이장과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에 경비 등으로 1억 천여만 원을

지원했지만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화천의 경우 관련 조례가 정한

범위와 규모를 넘었다는 판단입니다.



최 군수 측 변호인은 항소심 재판에서

양양군수 사례를 들며 각각 조례 내용이

비슷한데 1심 판결이 다른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2심에서도 기부 행위가 인정된다면

다른 자치단체의 비슷한 지원 행위도

모두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사회단체 지원 조례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지역 주민은 물론

법조계의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S-U)"최문순 화천군수와

김진하 양양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0여일쯤 내려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백승호-ㅂ-니다.◀END▶

백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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