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이 버섯에 산삼까지...불법 임산물 단속 현장 :::::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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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이 버섯에 산삼까지...불법 임산물 단속 현장

<앵커>

추석 명절 연휴를 맞아 가을철 산행을

즐기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허가 없이 산에 있는 버섯이나 약초를

채취했다가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단속 현장을 동행했습니다.



<기자>



인제군 인제읍 고사리,

설악산과 인접한 국유림 지역.



산림청 특별사법경찰이

불법 임산물 채취 단속에 나섰습니다.



단속을 시작하자마자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도주하던 승합차 한 대가

아래에서 대기하던 단속 요원에게 붙잡힙니다.



가방을 열어 보니, 산에서 갓 딴

송이버섯과 싸리버섯이 나옵니다.



[불법 임산물 채취꾼]

"저는 뭐 정년퇴직하고 뭐 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그냥 운동 삼아 나왔어요. 운동 삼아 나왔다가.."



운동 삼아 나왔다는 이 남성.



차 안에 있는 상자를 열어 보니,

수십만 원 어치 산양삼이 나옵니다.



특별사법경찰이 채취 장소를 추궁하자,

결국 세 뿌리를 국유림에서 캤다고 시인했습니다.



이 남성은 결국

산림자원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잠시 뒤, 또 다른 차량 한 대가 내려옵니다.



[산림청 특별사법경찰]

"죄송한데, 저희 가을철 임산물 특별단속 기간이라

차 좀 한 번 확인시켜주세요"



가방에서는 어김없이 버섯이 나옵니다.



전문 채취꾼은 물론이고 일반인들까지

마구잡이로 산을 헤집고 다녀

지역주민들도 불만이 많습니다.



[국유림 인근 주민]

"여기 와서 자기가 먹던 것 고스란히 버리고

가지, 동네 주민들은 왔다 갔다 농사짓기도 힘든데 와서 청소하지.."



광활한 국유림에서는 드론까지 동원해

단속을 벌이는데, 현장에서 막무가내로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아 어려움이 큽니다.



조원희/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사범수사팀

"일반 개인 사유재산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국가의 소유 재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절취해서

가져가시는 건 위법행위에 해당됩니다.



버섯 하나라도 허가 없이 채취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영상취재-김유완)
김상훈
현장을 넘어 구조까지 살펴보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제보를 주시면 달려갑니다.
이메일 항상 주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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