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에 1년 자동차세 납부하면 세액 10% 공제 :::::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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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1월에 1년 자동차세 납부하면 세액 10% 공제

1월에 자동차세 1년 세액을 모두
납부할 경우 연 세액의 10%를 공제받습니다.

춘천시는 오는 4일부터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고 있다며
1월에 연 세액을 미리 납부할 경우
연 세액의 10%를 제외하고
자동차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납 신청은 시청 세정과에 전화해
신청할 수 있으며,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월 1일까지입니다.
백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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