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최문순 화천군수 2심 재판 열려 :::::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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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화천

선거법 위반 최문순 화천군수 2심 재판 열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최문순 화천군수에 대한
2심 재판이 조만간 열릴 예정입니다.

춘천지방법원에 따르면
최문순 화천군수 측과 검찰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하면서
해당 재판이 서울고등법원
춘천 제1형사부로 배당됐습니다.

최문순 군수는 1심 재판에서
이장과 새마을 지도자 합동 체육대회와
군부대 축제에 행사 진행비 등으로
2억 3천여만 원을 기부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최 군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백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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