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가로수 고의적 훼손에 강력 처벌 방침 :::::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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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

철원군, 가로수 고의적 훼손에 강력 처벌 방침

철원군이 가로수 무단 제거나
가지치기를 한 행위자에게
원상회복 명령 등 강력 처벌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철원군은 일부 주민들이 상가 건물이나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 등으로 가로수를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현행법상 지자체의 승인 없이 가로수를 옮겨 심거나 제거, 가지치기 등 정당한 사유없이 가로수를 손상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김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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